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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받는거

지역California 아이디K**bert****
조회1,736 공감0 작성일2/3/2014 8:49:33 PM
1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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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3/2014 9:07:51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될듯 싶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기'의 경우 민사로 고소하실수 있으시며 형사로도 '고발'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본인께서 가지고 계신 서류들이 상대방이 '사기'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수 있으신지요? 본인께서 가지고 계신 서류에 상대방의 서명이 있는지요? 상대방이 '사기'행위를 할 의도가 있었는지요? 그 의도를 상황과 서류들이 증명할수 있는지요?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증언해줄 증인이 있는지요? 재정적인 손해를 입으셨는지요? 재정적인 손해와 상대방의 '사기'행위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요? 위의 모든 내용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서류가 증명할수 있는지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가지고 계신 서류들을 보아야지, 더욱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수 있을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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