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은행의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c**eafm111****
조회2,494
공감0
작성일4/15/2019 10:52:31 AM
A은행에 돈이 3자로부터 입금되어 있고 충뷴하여 수표를 발행 B은행에
입금하였으나 A은행서 돈을 홀드하여 지불치 않아
바운스가 나고 A은행계좌서 나갈 통신비가 지불되지 않아
통화도 끊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사실을 모르고있다가 전화가 안되서 확인하니
A은행에 입금한사람이 누구냐 하고 확인되면 푼다라고 하여
수차레에 걸쳐 확인을 해주고 심지어 도을 입금란 당사자가 직접A은행에가서 해명하여도 풀지 않고 근 10일이 지난후 피해ㅣ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막대한 피해를 본사항이라
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