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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소득으로 미국의 가족이 생활하는 경우

지역Texas 아이디l**elb****
조회3,785 공감0 작성일9/24/2015 10:20:50 AM
올 6월 시민권 아내와 이중국적 아이들은 텍사스로 이주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봉급을 미국으로 송금해서 아내가 생활 하는경우

미국에서의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가 없으면 건강보험가입도 안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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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4/2015 10:46:19 AM
세금보고 자료는 많은 경우에 소득 등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소득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보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세금보고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이류로 소득이 적어서 세금 낼일이 없어도 성실하게 미국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편의 신분에 따라 세금보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남편의 신분과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이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한국에 산다고 해서 세금보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4/2015 12:26:45 PM
글을 주신분의 미국 법적 신분이 영주권자인지 아니면 시민권자인지를 알려주셔야하며 이 두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면 2015년에는 최고 $100,800까지 foreign income exclusion에 해당되는 소득세 면제가 됩니다. 부부로서 합산세금부과 되며 오바마 건강보험 면제여부등이 있어 자세한 정보를 받아야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l**elb**** 님 답변 답변일 9/24/2015 5:01:21 PM
저는 한국 국적입니다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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