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비자란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특정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게 함으로서, 반윤리적 범죄를 퇴치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하지만 해당 케이스가 종결되셨고, 강도행위가 반윤리적 범죄가 맞는지 여부등으로 인하여서 U 비자 자체가 해당하지 않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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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