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셨으므로 불법체류하신 기간은 없습니다.
단, 2002년 6월 종교비자 신청으로부터 2003년 6월 승인시까지의 사이에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처리해드린 경우 중에서 이 기간에 대해서 문제삼아서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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