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생으로서 일을 하시려면 워크퍼밋이 있어야 합니다. 워크퍼밋 없이 누적적으로 180일 이상 취업을 하는 것은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됩니다.
3. 크레딧이 망가진 것 만으로는 영주권 거절 사유가 아니지만, 두 분의 학력과 현재 및 장래 직업에 대한 계획 등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공적부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가 많아도 소액으로 상환을 계속하고 있으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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