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셨고, 그 사이 미국에서 거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6개월 넘은 기간을 체류하신 후 입국하시면 입국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셨다가 기각당하신 것 자체로는 미국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