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경력에 맞는 스폰서(양로원이나 병원 등)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남편분 경력이 더 적합하다면 부인을 E-2 주신청자로 바꾸신 후 남편분은 EAD로 취업을 하시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편이 좀 더 용이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문변호사님과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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