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기각사유

지역Washington 아이디k**per****
조회3,022 공감0 작성일8/15/2019 10:26:37 AM
10월부터 시행된다는 영주권기각사유중 비현금성복지혜택에서,
* 섹션8 주거지원과 , 저소득층 렌트지원 이란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6:51:24 PM
주택법(Housing Act) 8조(Section 8)에 따르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보조를 섹션 8 이름을 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렌트지원은 HUD(도시개발주택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렌트를 지원해 주는 몇가지 프로그램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