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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내 미국회사 소득, 미국에서 세금보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w**g4god****
조회2,835 공감0 작성일2/20/2014 8:53:43 PM
수고해주시는 전문가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에 문의를 했는데, 약간의 보충이 필요하여 다시 문의 합니다.

영주권 신분중에 미국의 대형 항공기 제조회사에서 한국에 파견을 나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한국에 채류하고 자녀 교육문제로 인해 처음에 계획하던 장기체류 계획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달내는 세금중 한국으로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도 공제를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을때는 가족이 모두 2-3년 체류할 생각으로 갔지만, 자녀의 교육환경이 적합하지를 않아,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저의 비용으로 아파트도 임대하고, 자동차도 리스하고, 나름대로 적지않은 돈을 지출하였는데, 중도에 그만두게 되어서, 그에 해당되는 비용은 회사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저의 개인의 지출로 감당하였습니다. 저 먼저 한국에 가서 준비하고, 가족은 6개월후에 다같이 한국으로 와서 생활하려고 준비하였는데, 중도에 그만두게 되어서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relocation 항공료와 집을 임대하기 까지 두달간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였지만 그후에는 계약에 따라, 저의 개인의 돈으로 부담하였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텐데 ,좀 준비가 부족하엿습니다.지금은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이제 세금보고를 앞두고 여러가지 혼돈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소득을 income으로 보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어떻게 미국 세금보고에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체류중 미국에 두번오고간 여행경비와 그밖의 집 자동차와 관련된 제반 비용( 음식. 비행기 티켓, 기타 가구, 사무경비---)세금보고에서 공제할수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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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1/2014 7:16:20 AM
한국에서 소득은 미국 세무당국에도 세금보고를 통해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이중과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소득에 대한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가장 유리한 방법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라 해서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97,600까지 면세를 받을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330일 이상 체류하셨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Foreign Tax Credit이라 하여,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을 일정부분 공제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식 1116을 작성해서 첨부하셔야 하십니다.

회사에서 reimburse해주지 않은 비즈니스 관련비용은 항목공제를 (Itemized Deduction) 할수 있습니다. 단 AGI의 2%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고, 반듯이 비즈니스 목적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비용들 중에 비즈니스 비용으로 볼수 있는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무경비가 가장 근접해 보입니다만.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w**g4god**** 님 답변 답변일 2/21/2014 7:13:33 PM
자세히 설명해주신 김광호 회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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