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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F1 + F2 ( Spouse ) + US Citizen ( baby )

지역Alabama 아이디s**poo****
조회3,526 공감0 작성일2/19/2014 8:11:32 PM
2013년 12월 미국 대학교 졸업자로, 재학 당시 Graduate Assistant 일한 결과,
약 $1900의 소득이 있습니다.

2013년도 텍스 리턴 시점에서 F2인 배우자는 TIN 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인 아기는 SSN 이 있습니다.
Filling status 는 head of household 만 가능한가요? 4월 1일전까지 배우자가 TIN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900의 Gross income으로 인하여, Witholding 된 Tax가 전혀없습니다.
이경우에도 텍스 리턴하여 Earned income credit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추후에 Enared income credit를 사용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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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0/2014 6:54:40 AM
F-1 소지자의 아버님이 학교를 통하여 일을 할수있는 소셜번호가 있다는 전재하에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ITC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을수 있는 세제혜택으로, 아버님의 근로소득이 너무 낮아서, 많은 금액을 환급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500-$600정도 수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ITIN넘버가 없다 하더라도, ITIN넘버를 신청하면서 세금보고를 할수는 있습니다만, 부부 합산으로 신고를 해서는 EITC를 받을수 없습니다. EITC를 받기 위해서는 두분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있는 소셜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름으로 Head of Household로 해야만 EITC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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