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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재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philli****
조회4,888 공감0 작성일2/17/2014 12:17:08 AM
안녕하세요,

제질문은 아니고 제가 아시는분이 현재 미국 주재원으로 계십니다.
즉 한국에서 파견나오셔서 생활하고 계시고. 소셜도 있고, 일할수있는 비자도 있습니다 (비자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요.)

이분이 현재 회사에서 PAYROLL을 받고있어서 TAX RETURN을 신청하여 REFUND를 받을수있는데 저같은 시민권자처럼 1040EZ로 해도 되나해서요.

특별히 다른 FORM으로 작성을 해야하는건지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주재원인지라 한국 본사에서 받는돈도 있으신거같고, 다른 재산도 한국에 가지고 계신거같아서 말이죠.

미국에서 받은 돈은 간단히 1040EZ로 해도 되면 제가 해드려도 되는데, 다른 특별한 FORM을 사용해서 해야한다면 회계사무실에 맡기라고 할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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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7/2014 11:10:36 AM
안녕하세요

주재원 비자는 미국에서 거주하신 기간에 따라서 Resident Alien, Non-resident Alien, or Dual Status로 나눠지게 됩니다. 또한 Resident Alien으로 판단된경우, 해외 금융자산 신고의 의무까지 이행하셔야 됩니다. Form 1040로 세금 신고를 하실수는 있지만,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세금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3/2014 6:49:43 PM
주재원 비자는 일반적으로 J-1 비자 이지만, 요즘은 많은 주재원들이 E2비자로 들어 오십니다.

둘중에 어떤 비자인지에 따라 세금보고는 달라 집니다.

J 비자인경우, 처음 2년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1040-NR 폼을 사용하셔야 하십니다.

E2로 오신 주재원이라면, 183일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 하셨는가에 따라 거주자도 될수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거주자로 1040폼을 상요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위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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