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뉴욕은행에서 지갑분실

지역New York 아이디m**s080****
조회2,875 공감0 작성일2/16/2014 10:12:52 PM
안녕하세요,
오늘 뉴욕 은행 atm에서 은행일을 보고 자리에 앉아있다가 지갑을 흘린거같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3-4분뒤에 지갑이 없어진것을 알고 바로 뛰어갓구요. 그런데 지갑은 없었고 은행에 전화해서 CCTV video로 체크할수있냐고 묻자 police report를 먼저 해야 police쪽으로 보낼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police report를 했고 저를 담당해주셧던 police는 일단 누가 아직 카드를 쓴게 아니니 누가 썼을떄에 확인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은, 누가 꼭 써야만 video 확인이 가능한가요? 지갑을 분실한 저의 책임이 있다는것도 알지만, 그 지갑을 가져간것도 잘못아닌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7/2014 11:01:3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경찰측에 CCTV 체크를 요청할경우 허락을 해줍니다. 아마 Police Report 신고 하실때, 잃어버린 카드의 Identity Theft로 신고하여서, CCTV와 상관이 없다고 경찰측에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