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교통사고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phire17****
조회1,780 공감0 작성일2/15/2014 4:19:00 PM
안녕하세요.

회사차량을 운전하며 실외 근무시에, 뒤에서 과속을 하며 오던 차가
저의 회사차량 후면/좌측을 부디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현장에 도착한 담담경관은
제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하기 바로 전에
저의 간단한 개인정보만 받아 기록하였을 뿐이고
상대방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경관은 상대방의 진술에 의거 저의 과실로 인정하는
Police Report을 작성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따로이
Dispute Police Report 하려고 합니다.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또 어느 분야의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전문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5/2014 6:32:14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관은 양쪽의 의견을 적고, 경찰관 본인의 의견을 경찰 리포트에 적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을 하였을지라도, 경찰은 주어진 정황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아직 어떤식으로 적었는지 모르므로, 일단 경찰리포트를 주문하시고, 그 사건당시 사진 및 증인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경우, 변호사를 통하여서 Liability 에 대한 논쟁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6/2014 5:43:34 AM
이미 작성된 경찰 보고서의 본인 진술이 잘 못 된 경우, 경찰서에 가셔서 새로운 진술을 하면 보통의 경우 원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원글님의 진술을 새로이 기존 보고서에 첨부합니다.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장근 [법률상담]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