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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권비(변호사님 부탁합니다)

지역Arkansas 아이디d**a****
조회1,982 공감0 작성일2/14/2014 8:40:21 PM
안녕하세요 , 아이둘을 키우고 있고 ,5년 결혼생활끝에 이혼 서류 중입니다 .
남편이 1년에 6개월을 일을 할때도 있고 아닐떄도, 더 일을 할때도 있습니다, 한달에 버는 돈은 만불정도 이고요 . 이럴경우 ,
1.이혼을 하면 양육비는 얼마 정도를 받을수 있을까요?
2 배우자 부양비도 있나요 있다면 얼마정도 인지,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 .
새해복 많이 받으셔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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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5/2014 9:54:08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힘들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중에 합의를 하셔서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 합의서대로 진행됩니다. 만약 합의가 힘들어 진 경우, 상대방의 재산목록과 수입, 공동재산분할등을 따지게 되는것입니다.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그리고 기간등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먼저 시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것 같이,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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