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는 처음 받으신 이메일에 의존하여서 학교 프로그램을 듣고 GPA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수업을 계속 재수강 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의 이메일을 보자면 본인께서 3년의 시간이 지나는동안, 매 Quarter마다 Nursing Advisor를 만나셔서 학교 진행과정 (새로운 학교규정 포함)을 알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본인께서는 학교측을 상대로 본인이 학교측의 이메일에 의존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아래 고소를 하실수는 있겠지만, 학교측에서는 본인이 3년의 시간동안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주장을 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본인의 상황과 학교측 규정을 더욱 알아야 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만 판단하자면, 고소를 하실지라도, 승산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측과 다시한번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야기 해보시고, 혹시 다른 방법을 본인을 위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논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