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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b60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45****
조회1,834 공감0 작성일1/7/2015 9:00:14 PM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시험 서류 질문입니다.

1.2008년이후 발급한 유효여권과 유효기간 지난 타주면허와 캘리포니아면허 기록2009년 유효기간 지남(면허증은없음)이럴 경우에도 필기 실기 다 봐야하나요?

2.2007년에 발급한 유효 여권에 유효한b2비자가 붙어 있는 경우에 신분증명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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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7/2015 10:12:26 PM
1. 필기 시험만 치시면 됩니다.

2. 신분증명 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45**** 님 답변 답변일 1/7/2015 10:20:16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기가 면제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7/2015 10:51:09 PM
님의 경우는 2009년도에 만료된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가 있다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과거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는 필기 시험만 합격하면 면허증을 재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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