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이신 본인께서는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초청은 가능하실수 있겠지만, 외할머니와 새아버지의 딸은 영주권 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필요하신 서류는 출생증명서, 시민권증서, 여권, G-325A,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진 2장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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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