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신분이 불법체류 신분이시라면, Household Income 으로 재정보증 보조신청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증명시, 부족한 재정보증 수입의 5배를 요구합니다. 최저생계비기준은 다음 Poverty Guidline Link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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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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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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