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전에 일찍 일하시고, 최저임금도 못받으신것, Wage Statement 를 지급받지 못하신 것등으로 노동청에 클레임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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