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회사가 재정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외국인을 계속고용할 수 없는 형편이면, 다른 회사의 동일한 직책으로 옮겨서 동일한 월급을 받으면 됩니다.
지역하원의원이 이민국에 전화 또는 편지하는 것 보다는 본인이 Infopass 를 예약하여 들어가서 문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3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