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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출입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y**n132****
조회982 공감0 작성일1/21/2010 7:28:59 PM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f1신분(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으로 2008년 입국 하였습니다. 영어가 짧아 아직도 esl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2005년 미국에 유학하여 5년 비자 만기가 되어 재발급을 위해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으로 출국하려 합니다.
딸아이는 2010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2008년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f2로 체류신분 변경후 지내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딸아이와 함께 딸아이 비자 변경 도하고 처리 못한 일도 있어 방문하고자 합니다.
질문1. 한국 방문 후 미국 귀국때 공항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요?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질문2. 딸아이 비자를 한국에 나가서 갱신해야 하는데 부모가 모두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문제가 없겠는지요?
위 2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것(입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같으면 한국 방문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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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0 7:23:18 AM
1. 5년짜리 학생비자의 만료에 대해서: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는 미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국비자라고도 합니다. 미국에 들어오신 후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체류비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입국허가와 체류허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입국시에 도장을 찍어주는 I-94 Form 에는 체류 허가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체류허가기간 동안에 입국비자가 만료되어도 I-94 에 찍힌 허가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민국의 승인서에 있는 기간과 I-94 에 나온 기간이 달라서 혼동이 되기도 하지만, 질문하신 케이스인, 학생의 경우에는 I-94 의 체류허가 기간이 D/S (Duration of Status) 로서 이곳에서 학생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는 한 영원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입국비자가 만료되었을지라도 이미 F-1 의 학생신분을 소지하고 있다면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비자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다 된 대한민국의 여권을 갱신함으로 족합니다.

2. 한국에서의 비자 갱신에 대해서: 위와 같이 계속 체류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입국비자가 만료가 되었다면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재입국을 위해서는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에는 우려하신 대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부모형제의 신분에 대해서 신청서에 진술을 하여야 하므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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