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에 도장을 찍어주는 I-94 Form 에는 체류 허가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체류허가기간 동안에 입국비자가 만료되어도 I-94 에 찍힌 허가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민국의 승인서에 있는 기간과 I-94 에 나온 기간이 달라서 혼동이 되기도 하지만, 질문하신 케이스인, 학생의 경우에는 I-94 의 체류허가 기간이 D/S (Duration of Status) 로서 이곳에서 학생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는 한 영원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입국비자가 만료되었을지라도 이미 F-1 의 학생신분을 소지하고 있다면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비자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다 된 대한민국의 여권을 갱신함으로 족합니다.
2. 한국에서의 비자 갱신에 대해서: 위와 같이 계속 체류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입국비자가 만료가 되었다면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재입국을 위해서는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에는 우려하신 대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부모형제의 신분에 대해서 신청서에 진술을 하여야 하므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