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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와 working

지역Virginia 아이디c**nghu****
조회1,325 공감0 작성일1/21/2010 8:08:00 AM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입니다.
1. 저는 E-2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하고 있는 사업체 말고 다른일도
파타임또는 풀타임으로 하고 싶습니다. 다른 곳에서 payroll check 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집사람은 EAD 카드가 있어서 되는데 전 카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1번 질문이 No라면 제 이름로된 비지니스를 집사람 이름으로 하여
E-2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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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0 9:00:59 AM
(아래 답변은 최초 답변 후에 추가적인 리서치를 통하여 수정하였으므로 최초의 답변과 달라졌습니다.)

1. E-2 투자자가 예를 들어 H-1B 나 L-1 신분을 파트타임으로 신청하는 것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느 한 쪽도 제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민국의 승인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여 payroll check 을 받으시는 것은 안됩니다.

2. E-2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배우자의 신분은 이론상은 서로 바꾸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E-2 투자자가 되려는 배우자는 실질적인 투자자인 것과 투자자로서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100% E-2 투자자가 50% 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50:50으로 함께 E-2 투자자가 되고자 신청하였다가 배우자의 실질투자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거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편으로는 처믕무터 부부의 공동재산이었음을 증명하여 배우자 간에 E-2 Investor 와 E-2 Spouse 의 자리를 교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아서 교체하려는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인정받을 만 한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0 4:31:55 PM
E2 투자자는 사업체에 대한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운영을 책임지는 그리하여 이윤이 발생하면 이윤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손실을 안게되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포지션이기때문에, 자신의 투자비지니내에서는 어느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자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는 일이, 즉 고정급여를 받는 조건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매니져, 캐셔, 서버 등)이 해야할 부분이라면 이는 direct conflict가 발생하게 되는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E2투자자가 대단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됩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구분을 하는 명확한 테스트가 없어, 종합적인 상황분석을 통해 이민국에 아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장할때에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표현 혹은 극복하지 못하여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번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에 설명드린 기본적인 맥락을 살펴보시면 답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2번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한 누구나 사업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누가 투자자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사전에 검토되어 EAD를 배우자가 받아 기타 다른 이민법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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