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 투자자가 예를 들어 H-1B 나 L-1 신분을 파트타임으로 신청하는 것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느 한 쪽도 제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민국의 승인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여 payroll check 을 받으시는 것은 안됩니다.
2. E-2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배우자의 신분은 이론상은 서로 바꾸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E-2 투자자가 되려는 배우자는 실질적인 투자자인 것과 투자자로서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100% E-2 투자자가 50% 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50:50으로 함께 E-2 투자자가 되고자 신청하였다가 배우자의 실질투자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거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편으로는 처믕무터 부부의 공동재산이었음을 증명하여 배우자 간에 E-2 Investor 와 E-2 Spouse 의 자리를 교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아서 교체하려는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인정받을 만 한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