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7 10:14:46 AM 보기에는 $8400이 목회나 선교에 대한 사례비로 생각이 듭니다. 건축헌금은 교회운영을 위해 기부받은 금액입니다.그렇다면 $8400을 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헌금은 개인세금보고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법에 따라 교회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344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2,869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apital gains tax + 1 조회 2,401 공감 0 WA s**hn00**** 2/8/2026 10:44:1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미 세법, 회계 전문 변호사/회계사 + 2 조회 1,844 공감 0 CA w**ri6**** 2/4/2026 12:03: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