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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Visa 만료 후 HIB Visa 받기 전까지의 한국 방문

지역Texas 아이디l**ybir****
조회1,835 공감0 작성일1/22/2010 12:56:47 PM
안녕하세요,

올해 5월말에 MBA 과정 졸업 예정인 학생입니다. 미국 모 기업에서 H1B Visa sponsor를 포함한 Full-time Job Offer를 받았고, 졸업 후 7월 말 혹은 8월 초부터 근무 시작 예정입니다.

학교 졸업 후, 해당 회사 근무 시작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 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올 2월 이후 부터 H1B Visa application에 필요한 서류들을 저에게 요청 할거라고 합니다. 졸업 직후에는 당분간 OPT로 일하다가 H1B visa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학교에서는 졸업 직후 부터 재입국시 F-1 Visa는 효력을 잃게된다고, 해당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권고하는데, 한국에 있는 와이프와 아기를 데려와야 해서 안 갈 수도 없네요.

H1B visa application 에 영향을 안미치면서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 잇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H1B visa를 받게 된다면, 제 한국인 와이프와 아기는 어떤 Visa를 받게되며, 제 아이가 미국 내 공립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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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0 1:10:00 PM
H-1B 의 가족은 H4 입니다. 그런데, H1B 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니, 가족이 H4로 들어오시려면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군요. 1개월 전부터는 비자를 주고 입국이 허용되니까 9월 초에 미국에 오시는 것으로 하여 아예 늦게 스케쥴을 잡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OPT 기간 중인 학생이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려면 I-20 와 관련 OPT 승인서류와 함께 고용주로부터 OPT 로 고용된 사실을 확인하는 Letter 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7,8 월 경에 들어오실 때에 가족을 동반하려면 그 가족은 F2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비자 인터뷰 시에 H-1 승인 사실을 말하고 입국 후에 H4 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단,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선생님 본인이나 가족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 재입국을 위해서는 H-1B 및 H4 로 비자 인터뷰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을 조금 늦추어 한번에 H 비자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이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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