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7 12:05:33 PM 1.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 각각 W-2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금보고하면 됩니다. 혹시 W-2를 못 받으셨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받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11:15:37 PM 이전 직장에서 1월안에 w-2폼을 보내줄 겁니다. 혹시 주소가 달라졌다면 연락하셔서 새 주소로 보내 달라고 하시구요. 그걸 가지고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컨트랙job이였으면 w-2 가 아니고 1099폼을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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