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PT 상태에서 다시 학교 수강신청 문의
지역Ohio
아이디t**lee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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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0/2014 7:07:03 PM
제가 질문을 잘못한거 같아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OPT신청 후 EAD카드를 받았고 카드에 적힌
issue date 8/13/2014 expire to 7/7/2015 입니다.
취직 안하고 미국에서 체류가능한 날짜가 8.13일부터 90일이 되는
2014년 11월 12일까지로 어드바이저에게 들었습니다.
현재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구해지지 않으면
2015년 1월 12일 시작하는 봄학기로 다시 학교에 수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14년 11월 12일까지 EAD 카드로 직장없이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여
그 날짜가 되기전 10월 말쯤에
2015년 1월 12일 시작하는 봄학기 입학으로 수강신청을하면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 체류 했다가 1월부터 다시 학교를 다녀도 되는건가요?
일단 학교 수강신청을 하게되면 바로 EAD카드는 무효가 되는걸로 아는데
그렇게되면 90일 기간이 끝나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 봄학기 시작까지
공백기간을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건지요.
답변 꼭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