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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탑승자피해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2,598 공감0 작성일2/28/2014 2:53:16 AM

차량에 여러명 탑승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탑승자는 상호 알고 있는 지인들 관계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목적은 여행, 쇼핑, 교회 같은 공동목적의 장소이며, 차량사

정에 따라 또는 탑승자의 부탁에 따라 동승하는 것입니다.

만약 운전사고가 나서, 탑승자가 크든 작든 신체적 손상이 있을 경우, 운전자

가 사고에 대한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운전자가 사고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경우, 탑승자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요 (구두약속, 각서 등)?

사람사회에서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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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8/2014 6:30:29 AM
상대방의 부탁으로 동승시켜주고 사고가 난 경우라도 운전자나 소유주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건 경우 걱정이 되시면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남장근 [법률상담]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8/2014 8:10:08 AM
안녕하세요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경우, 운전자가 사고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차량 Registered Owner의 보험으로 사고에 따른 책임이 커버 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경우,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본인차에 동승한 Passenger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됩니다. 구둑약속보다는 각서를 받아두시는게, 나중에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8/2014 4:24:00 AM
운전자가 아니라, 운전자 보험회사에게 보상하겠지요.
그런거 신경쓰면 노이로제 걸립니다. 사고 안나게 조심운전 하세요.
s**nagn**** 님 답변 답변일 2/28/2014 9:58:24 AM
당연히 보상하셔야죠
미국에서 아무 생각없이 사람들 태우고 다니다가 사고 나시면 파산 선고 해야될 경우 까지도 생깁니다
s**nagn**** 님 답변 답변일 2/28/2014 10:01:28 AM
미국에선 사람 값이 비싼건 아실테고
몇명이 재데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깟 보험료 몇십만불로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8/2014 10:32:28 AM
그런거 신경 쓰리면, 대인관계에 지장을 줍니다.
친구랑 어디가면서 각서를 받아라?...이것 참..
l**ed**** 님 답변 답변일 2/28/2014 12:51:56 PM
솔직하게 말하고 운전하다 사고나면..... 피해보상 못해 주니까.... 못 태운다.
인생에 성공하는 자는 YES, NO를 확실히 할수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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