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3월 3일에 있는것은 본인의 케이스 죄의 인정 여부를 물어보는 Arraignment 입니다. 판사는 본인에게 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게 되는데, 본인은 Plead Guilty, No Contest, Plead Not Guilty 3가지중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Plead Not Guilty (무죄)임을 주장한다면, 본인의 고소장 및 해당 증거들을 받으실수 있고, 다음 Pretrial Setting Conference 가 잡히게 됩니다. 이 Conference 에서 정확한 hearing (재판날짜)가 잡히게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죄임을 주장한다음 재판전까지 검사쪽과 Plea Bargain 으로 협상을 하여서 그 전에 끝나는게 대다수의 케이스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