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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급료 현금지급 못 받았다고 소송, 파산포함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6,231 공감0 작성일2/27/2014 12:23:40 PM
종업원에게 급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못 받았다고 소송을 받았습니다.
증거와 증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임금 못 준것도 파산에 포함 가능한지요?

전문가나 경험자만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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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7/2014 1:26:03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민사로 소송을 하였는지요? 민사소송으로 인하여서 재판결과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나서 본인이 배상을 해야만 하는 경우, 개인파산으로 판결로 나온 배상은 Discharge가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2014 10:41:40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밀린급료는 법적용어로 체불임금이라고 합니다. 체불은 마땅히 지불해야하는 것을 지불하지 못했을 때를 뜻하는데, 임금이 밀리면 그 것을 체불임금이라고 합니다. 체불임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이 가능합니다.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주가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파산을 하게 되면, 임금을 받아야 하는 피고용인 (종업원)은 이제 하나의 채권자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업원에게 급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종업원은 불체자였을 것 같군요. 최근 불체자에 의한 체불임금소송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스페니쉬 종업원 임금소송”이 바로 그 것인데요, 서반아어 권의 불체자들이 체계적으로 체불임금 소송 하는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서반아어 권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의미도 다소 포함된 표현인데, 제가 쓰는 컬럼에선 일단 “불체자임금소송”으로 약칭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불체자임금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산불이 번지듯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번지고 있는데, 불체자를 고용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한차례 홍역을 치를 듯 합니다. 불체자임금소송의 근간은 1938년에 통과된 “공정근로기준법” 입니다. 흔히 FLSA로 약칭하는 연방법인데, FLSA는 시간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FLSA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 이며 (2014년 현재), 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오버타임이 지불되야 하며, 오버타임은 시급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한인 업체는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불체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페이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세탁소등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일주일에 $500정도의 페이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경우에 속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페이의 성격입니다. 만약 단순히 주급으로만 계산을 하고, 시간당 얼마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오버타임은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불체자임금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현재의 주급을 시급과 오버타임으로 분명히 분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 주 48시간 일을 하는 경우, 시급을 $9.00로 명시 하고 이에 대해 주급$360, 오버타임 $108을 지불한다고 서류로 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물론 시급이 너무 작다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 오버타임을 안 줬다는 말은 안 나올 것입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7/2014 12:51:22 PM
임금을 받고도 안 받았다고 소송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불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임금체불은 민사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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