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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y**121****
조회1,560 공감0 작성일2/27/2014 5:00:43 AM
은행에서 어카운내역 statement는 본인이 아니면 뽑아 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제 내역을 제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뽑아 줬습니다. (은행이름은 밝힐수가 없음)제 이름으로 된 어카운 이구요. 물론 제 허락없이 훔쳐보기 위해서 입니다.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었던건 은행직원이 그사람과 친분이 있어서 인것 같구요. 제가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 가서 뽑아달라고 하니 아이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절대 그럴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스테이트먼을 은행에서 페이퍼로 뽑아본 흔적은 남질 않는다고 하네요. 뽑아 봤는지, 언제 뽑아 봤는지, 어디서 뽑았는지는요. 그사람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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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7/2014 8:41:23 AM
안녕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은행계좌를 확인하였다면, 은행을 상대로 계약파기로 민사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은행계좌를 확인한 사람을 개인사생활 침해로 역시 민사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들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상대방이 본인의 은행기록을 조회한 사실을 어떻게 아시게 되었는지요? 다른 분들의 증언이 있었는지요? 상대방이 직접 이야기 하였는지요? 본인만의 추측으로 상대방이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셨는지요?

금전적인 피해가 전무하시다면, 이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신 적은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로인하여 이미 존재하던 건강상태가 악화 되셨는지요? 다른 종류의 피해가 전혀 없으신지요?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7/2014 5:38:29 AM
흔적이 남지 않는 데, 뽑아본 줄 어떻게 알았는 지?
그리고 스테이트먼트가 뭐 그리 대단한 비밀인지?...
4**ki**** 님 답변 답변일 2/27/2014 9:48:54 AM
재판에 져서 줄 돈이 있으면, 상대는 은행의정보를 법원에서 얻을 수 있고, 돈을 빼갈 수도 있습니다.
y**121**** 님 답변 답변일 2/27/2014 11:21:48 AM
케빈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지 않나요? 은행에선 그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뽑아간 사람도 아니라고 잡아때면 증거가 없는데...
그리고 만약 피해보상을 요구 한다면 가능한가요? 금전적인 실질적인 피해 없인 힘들다던데......
그 개인 에게도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7/2014 12:45:35 PM
피해가 없이 무슨 피해보상 소송을 한다는 건지?
y**121**** 님 답변 답변일 2/27/2014 6:17:32 PM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 드립니다.
그럼 빠른시일내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은행이던 그사람이던 소송을 빨리 하는게 좋겠죠?
은행권 말고도 또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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