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벌금형? 구속? 어느쪽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pleas****
조회2,806 공감0 작성일2/26/2014 7:59:18 PM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 하다가 걸렸습니다.

차량 등록증이 만기 된 상태에서 2014년도 스티커을 아는 지인에게 받아서 제 차에 부착 하고

다니다가 걸렸습니다.

이후 곧 바로 면허증 다시 정식 발부 받고 차량 등록도 다 했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운전 하지만.

코트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벌금형으로 끝나면 좋은데 혹시 형사법으로 구속 받게 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7/2014 12:52:26 AM
안녕하세요

받으신 티켓에 본인이 위반한 Violation 이 California Vehicle Code 14601이신지요? 만약 14601이 맞다면, 경범죄 (Misdemeanor 에 해당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 Conviction 이시라면, 벌금형으로 $300~$1000불 사이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California Vehicle Code Section 14601 (b) 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b) A person convict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punished as follows:

(1) Upon a first conviction, by imprisonment in a county jail for not less than five days or more than six months and by a fine of not less than three hundred dollars ($300) or more than one thousand dollars ($1,000).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