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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되돌아온 certified mail

지역New Jersey 아이디d**ngddang****
조회4,308 공감0 작성일2/25/2014 7:45:09 PM
뉴저지에서 집을 렌틎주었는데 세입자가 렌트비를 자주 늦게 보내고, late charge fee 도 않내고 집 수리 했다고 자기 임의대로 렌트비를 적게 보내서 아런 내용을을 적어 certified mail로 보냈는데 메일을 찾지않아 unclaimed unable to forward 가 되서 되돌아 왔습니다. 다시 메일을 보내야 할지 아님 증거로서 보관하는게 맞는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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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5/2014 10:19:10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혹시 모를 미래의 법적인 절차를 대비하여서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의사소통을 거부하였다는 증거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유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6/2014 7:54:13 PM
돌아온 편지는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뉴저지는 주거지 임대의 경우 임대차법상 명시된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법원을 통해 판사의 정식 명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자주 늦게 내는 것은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late charge가 additional rent로 포함되도록 명시되었다면 내지 않은 late charge 금액 만큼 세입자는 렌트비를 적게 낸 것이 됩니다. 렌트비가 밀린 경우도 역시 건물주가 법적 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한편, 렌트비가 밀린 경우는 세입자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법적 퇴거 절차를 밟아도 무방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퇴거 절차를 밟으시려면 (예를 들어, 임차 계약 위반 혹은 건물 파손 등) 사전 통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편지를 보내신 목적이 얼마 후 법적 퇴거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 통보 단계로 보내신 것이라면 certified mail과 함께 일반 우편으로도 편지를 보내시는 것이 뉴저지 법률 문서 송달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뉴저지 한인들을 위한 법률 정보 블로그인 http://www.everydaylegal.u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법, 노인법, 상속법, 부동산 법 및 상법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법률 정보를 이 블로그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5/2014 7:46:49 PM
한 100장 복사해서 매일 보내세요. 돌아버리게...
s**ta**** 님 답변 답변일 2/27/2014 1:26:30 PM
다른 사람이 직접 전달하고 PROOF OF SERVICE 를 법원에 FILE 하는 방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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