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온가족이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금보고를 마무리 하면서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시에 사용된 모든 경비도 2013년 세금보고시 공제의 항목이 될수 있는지요? 4인가족으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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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2/25/2014 10:15:3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IRS에서는 이민국에 낸 수수료와 변호사비용은 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RS에서 제시한 공제항목의 조건은 소요된 비용이 본인의 Income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