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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떻해야 하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a**y123****
조회2,337 공감0 작성일2/24/2014 10:49:25 AM
부모님 께서 투자 목적으로 2000 스궤어 면적의 건물을 10년전 노후대책 으로
구입 하여 그동안 우여고절 끝에 타이 음식점에 렌트를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매번 전기 지붕 벽 물 새는것 기타 등등 자기의 관리와
매인트넌쓰가 필요로 한것도 고치고 수리해 달라고 요구가 심합니다.
그때 마다 좋은게 좋은거 라고 제가 또는 기술자를 불러 고쳐 주었는데,
시골 이라 우물물을 사용 하는데 이번 겨울 강추위에 웰 워터(우물물)의 물을
틀어 놓지 않아 밤새 얼어 물이 않나와 옆집 호스를 연결해 지금까지 물을
끌어다 쓰고 있읍니다. 식당 주인이 자기의 부주의로 그렇게 됬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수리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읍니다. 어떤 방법 으로
우물물 사건을 해결 할수 있는지요.
참고적 으로 계약서상 100% 리스를 세입자 한테 주고 있읍니다.
지붕과 벽이 샐 경우만 저희가 수리 해 주는 조건 으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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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4/2014 12:08:22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만약 계약서 상에 세입자가 요구하는것이 또는 본인들이 수리해준 내용이 세입자의 Responsibility 에 해당이 된다면, 본인이 내신 비용을 세입자들에게 Reimburse 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잘못으로 다른 유닛이나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세입자에게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요구가 거부될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 세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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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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