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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 사고 가해자가 연락이 없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maria5****
조회4,218 공감0 작성일2/22/2014 11:32:28 PM
안녕하세요?
한 달 전에 헐리우드길에 서 있는 아이차를 어떤 백인이 뒤에서 박아서 차가 조금 긁히고 차체가 우그러졌습니다. 그 때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500$ 주겠다고 하는 걸 보험으로 하겠다하고 왔답니다. 다음 날 정비소가서 견적을 받아보니 700$이 나와 그 쪽에 메시지를 보냈더니 알았다고 다음 주에 돈이 생기니 그 때 보내주겠다는 메시지가 와서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 다시 메시지를 보냈는데 또 일 주일만 더 기다려달라하여서 이 번에는 약속 꼭 지키라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날이 한 참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그 때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동차사고처리 변호사에게 맡겼어야했나봅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대응할 때 카톡이나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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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3/2014 5:11:31 AM
이런 경우가 너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언제나 사고현장에서 경찰을 불러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속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본인의 보험으로 카버되지 않는 한 소액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시 메세지나 카톡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장근 [법률상담]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3/2014 2:20:55 PM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의 경우 공소시효는 2년이고, 지금 상황에서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클레임을 거셔도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라이센스 플레잇이나 운전면허 또는 보험 정보가 있으신지요? 사진은 찍어 놓으셨는지요? 문자나 카톡도 상대방을 알아 낼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본인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maria5**** 님 답변 답변일 2/23/2014 3:35:29 PM
두 분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사고시 다 받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 아직 보험회사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견적이700$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DMV에 먼저 신고를 해야하나요?
* 사고 후 며칠 이내에 DMV에 신고해야하는지 도 궁금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 2/24/2014 4:46:36 PM
첨부터 단추를 잘못 께신듯 ...걍 사고후 보험사에 인 폼 받은거 , 리포트 하고 , 상대 보험사서 견적 받으라는 곳에 가서 ,견적 받음 .. 그 돈 벌ㅆ ㅓ받았을터인데 ..지금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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