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진단서로 보험가입해서 8~9년 전에 생명보험금을 받았는데 사기 아니입니까? 증명할수 있다면 신고할수있습니까? 공소시효는 없습니까? 가짜 진단서발급한 병원도 처벌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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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20/2019 4:30:32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기의 공소시효는 해당 사실을 알게되고 1년이므로, 생명보험금을 받은지 8~9년이 되었다면, 현재로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사기라는 증거를 지금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다시 지금부터 적용이 될수 있지만, 어떠한 증거인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