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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등학생 방학때 관광비자로 와서 캠프 같은데 참여가능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htgyps****
조회5,363 공감0 작성일9/17/2010 12:15:16 AM
한국에 있는 조카가 이번 겨울방학때 놀러오고싶어하는데요.

사립학교나 한국 유학원같은데서 제공하는 단기 프로그램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이곳 사립학교에서 몇달 정도는 관광비자로 와서 수업참여가능하고, 한국에 있는 유학원에서도 제휴하는 학교들이 있는것 같긴 하던데...

혹시 법에 어긋나거나, 나중에 학생들한테 문제가 생긱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방학마다 학생들이 많이들 들어오는것 같던데...저같이 심장 약한 사람은 이것저것 다 확인해보게 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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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9/18/2010 1:59:43 PM
규정상으로 방문비자나 비자 워이브 (무비자) 로 입국하여 Full time 으로 다니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규정은 없으며, 단지 Full time 을 어떻게 해석하는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Part time (3시간 정도) 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지요.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기간 동안은 Full time 으로 참여하는 것이이고, 기간이 2-3개월이 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학교가 정식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 학교 체험 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해줄 수 도 있고, 학교 자체가 이러한 방문자 규정을 잘 몰라 허락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와국학생담당기관 (ICE/SEVP) 에서 학교마다 확인을 할 수 없으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이 다니는, 즉 I-20 폼을 발행하는 학교는 이러한 규정을 알고있어 1개월이라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지만, Full time 학생이 아닌 외국학생이 미국학교 체험하는 명목으로 단기간 허락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직접 어학연수등의 프로그램을 학교와 함께 진행해오고 있습니다만 방문자로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ndrew Kim [유학/교육]

직업 유학/대학입학/커리어 상담가

이메일 admin@lauhak.com

전화 213-380-8900

회원 답변글
h**peria76**** 님 답변 답변일 9/17/2010 10:20:37 AM
가능합니다..

제가 사는곳에서도 이번 여름방학때 한국에서 온 학생 사립학교에 한달동안 다니게 해 주었습니다.

다만 한달이더라도 한달동안의 수업료 그리고 학교 등록비는 냈습니다.

하지만 공립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유학원 같은곳 말고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사립학교에서는어차피 손해 보는것 없고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되어서인지 쉽게 해 주더군요..

n**htgyps**** 님 답변 답변일 9/17/2010 1:34:26 PM
진짜 사립학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관광비자 3달이니까 12월에 와서 2월까지도 있을 수 있는건가요?
h**peria76**** 님 답변 답변일 9/17/2010 5:15:10 PM
가능합니다..

이미 위에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에서는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실때 철저하게 청강생으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식학생으로 등록을 하게되면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district office에 학생의 정보가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한명 해 줄때는 청강생으로 해서 등록을 해 주었고 그 학생이 오늘까지 딱 한달 공부하고 다음주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네요.

물론 학교하고 이야기 할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립학교다 보니 재정에 도움이 되는것으로 설득을 하니 되더군요.

혹시 추가 정보 필요하시면 제 이멜로 문의하여 주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혹시 개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도 모든 금전적인 보상은 거부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분 계신다면 연락을 하지 말아 주세요..

제 이멜입니다.

smoltz84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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