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가능일자가 되셔서 I-485 를 접수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십니다. 다만, 혹시모를 영주권 신청 거부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