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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청 신청 중 한국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n**olasyu****
조회1,079 공감0 작성일1/26/2010 4:37:14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R1을 받아 왔구요. 금년에 I-94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잠시 나갔다와야 할 형편입니다. 비자만료는 내년까지인데 나갔다가 들어오려면
여행을 위해 permit 이라든지 신고를 미리 하고 나갔다 와야 하는지요.
현재 취업이민 노동청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이며
R1은 전도사 때 받았고 지금은 목사입니다. Status가 목사로 변경되었지만 따로 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한국다녀와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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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0 6:44:42 PM
R 비자가 여저히 유효하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08년도 11월 달에 발표된 종교 비자 및 종교이민 개정안에 따르면 R 비자의 경우도 H-1B와 유사하게 이민의도를 허용하여, LC나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했다는 이유로 R 비자의 승인이나 연장, 변경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R 비자는 비목회직인 전도사로 받으셨고 현제는 목사로 사역 중이시니 고용상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이민국에 R-1 Amendment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한국 방문 후의 무사 귀국을 위해서 교회에서 현재 사역 중이라는 일종의 재직확인서를 지참하실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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