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측의 실수인경우, 다시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실수 있지만, 수수료거절로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새로운 Fee에 맞추어서 이민국 비용을 지급하셔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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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