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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에서 f-1으로 해야 하는데요

지역ETC 아이디s**atinen0****
조회1,570 공감0 작성일1/30/2010 11:03:37 PM
시니어로 금년에 대학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f-1부모밑에 f-2 상태입니다. 목표한 대학에서 입학허가가 되면 신분을 독립적인 f-1으로 변경해야 입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5월이지만 작년의 경우를 보면 2-3월에 이미 입학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학허가가 결정되자 마자 신청하면 입학허가 1-20가 나오나요(이민국에 서류제출할때 필요)
작년에 주립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문의하니 입학 대상자 여권과 비자는 물론이고 부모의 비자,성적표 등 기록과 입학할 대학에서 발행한 1-20도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이 신청이 가능하고 대학에서는 언제부터 1-20를 발급해 주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인가요. 물론 시민이나 영주권자인 경우에 필요없는 절차이지만 저는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아 여기서 신청해야 하는데, 부모의 형편과도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언제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언제 알수 가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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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0 3:20:05 PM
법률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학교에 진학하겠다고 Commitment 를 해야 I-20 를 내어줄 터이니, Admission 을 받은 후에 Deposit (일부) 을 해야 할 것입니다. Deposit 후에 I-20 신청 프로세싱은 학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10 1:35:23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학교의 입학허가서는 통상 학교의 입학전형 스케줄에 맞춰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2-3월에 입학 결과가 나오면 외국인 학생의 경우 I-20를 발행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여야 가능하므로 대학교에서 I-20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 후가 될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하시게 되면 통상 3~6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하는데요, 2~3월 경에 I-20를 받으시면 바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셔야 9월에 학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신분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학교 수업은 들으실 수 없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것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듀퍼스트 USA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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