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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 비자 2년 본국 체류 룰

지역California 아이디j**da****
조회1,644 공감0 작성일1/29/2010 4:35:26 PM
J 비자로 미국에서 연수 후 한국으로 귀국 했습니다.
이민 비자로 미국에 들어 올려고 하는데..
J 비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2년 체류 규정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이 2년 체류규정이...
미국을 떠난 다음에 2년이 지나야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2년을 피지컬리 체류해야만 되는건지?
그럼 중간에 해외 여행을 하거나 미국에 무비자로
왕래했던 기간들은 한국 체류 계산에서 제외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웨이버를 신청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통상 웨이버를 신청하면 위에버 허가가 이민국에서 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용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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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0 7:44:40 PM
J 비자를 마친 후에 다시 J, K, H, 또는 이민 비자를 얻으려면 비자 신청싯점에서 2년 체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년간은 중간에 방문, 학생 비자 등으로 미국을 다시 방문하였거나, 제 3국으로 여행하는 등 실제로 모국에 체류하지 않은 날자를 모두 제하고 실제로 한국에 있었던 날짜 수를 합산합니다.

웨이버는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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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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