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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넘겨준 것으로 자금출처가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2,192 공감0 작성일1/29/2010 1:15:25 PM
현재 한국에 제 명의의 부동산(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E2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저희 신랑이 하고 싶은 가게를 찾았고, seller에게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것이 부동산 이라고 말씀까지 다 드렸는데, seller께서 부동산으로 줘도 상관 없다고 하시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부동산을 넘겨준 것으로 E2갱신시 자금출처조사시 문제가 되지 않알까 하는 점입니다.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송금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을 넘겨주고 그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몰라서요...

이런 case가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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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0 1:45:23 PM
자금출처는 처음 E-2 신청시부터 명확히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나왔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투자가 일어나지 않은채, 즉 자신의 기존의 재산을 처분한 댓가로 조성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예를 들어 상속받은 비지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비지니스 자체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 가 있었으면 그 투자는 여러가지 형태의 가치있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리스권리나 특허권 등도 투자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미국의 Seller 가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댓가로 미국의 비지니스를 Buyer 에게 팔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 증빙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본인의 총 재산가치보다 훨씬 많은 미국내의 단기차입금으로 투자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의 정당한 순재산으로부터 나온 자금이 투자되었다면 해외로부터의 송금은 요건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해외로부터의 송금증빙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외국인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즉 비지니스를 창립 또는 구매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자금을 들여오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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