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변경하시는 것은 체류신분 종료 전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어야 합니다. 변경신청을 기간내에 하였더라도 신분종료 후로부터 I-20 시작일까지 30일 이상 남았으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I-130 도 큰 장애물입니다.
Lay-off 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하는 것이니 학생비자를 신청하고자 하시면 Waiver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두 가지 장애 요인이 겹쳐서 승인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H-1B 스폰서도 동시에 구하여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H-1B 소지자는 Lay-off 되었다가 Transfer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새로운 H-1B 를 신청할 때에 CAP 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즉시 일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에 1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지금의 제도는 광고와 임금결정, 그리고 LCA 신청후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약 두 달 정도 경과하여 신청하더라도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일 이 점이 불안하신 경우에는 페티션 작성시에 Consular Processing 으로 신청하시면, 만일에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