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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허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조회961 공감0 작성일2/4/2010 9:16:25 AM
10살때 부모를 따라 입국하여 신분이 없는 상태로 지금은 17세가 되었읍니다.

궁금한것은 18세미만 미성년자인경우 본국 귀국후 유학비자를 정식의로 발급받고

입국 할수 있다고 들었읍니다.

10년금지조항에 미성년자인경우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는 지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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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10 11:02:18 AM
1.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추방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10년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세가 되기 전에 미국을 떠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뗀 출입국사실 증명원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2. 위 1번에 설명드린 바에 따라서 미국 입국이 금지되지 않는 다는 사실과, 학생비자로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일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계시다면 유학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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