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10 11:02:18 AM 1.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추방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10년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세가 되기 전에 미국을 떠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뗀 출입국사실 증명원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2. 위 1번에 설명드린 바에 따라서 미국 입국이 금지되지 않는 다는 사실과, 학생비자로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일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계시다면 유학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04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