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취업이민에 관한 이민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은상황에서는, 취업이민신청시 감사가 걸리지 않으셨고, 해당 절차상에 스폰서나 본인의 문제가 없으시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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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