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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로 돈을벌라면

지역Indiana 아이디g**xo201****
조회2,373 공감0 작성일2/5/2010 6:17:13 PM
현제 만 17살입니다..

지금 인디애나폴리스의 사립학교에서 공부중이고요

만 18살될때

부동산업일을 학업과같이하고싶습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집구매 및 수리후 되팔기]

미국에서 돈을벌라면 따로 비자가 필요한걸로알고잇습니다

단순히 집을 사들인후 고쳐서 다시 팔려는건데...[부동산업체를 통해서요.., carpenter, homefinder 같은업체]

그러니깐 돈만 벌려는겁니다..

구매는 본인이 판매는 관련업자나 업체를 통해서..

수입에대한 세금부과때매 비자나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엇거든요...

필요한비자나 서류는 뭐이며 , 발급절차와 발급비용좀 알려주세요 발급받는데 걸리는기간도요...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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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0 6:29:10 PM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여 수익을 거두려면 학생 신분으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제한적으로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E-2 비자인데, 사회 경력이 없는 학생으로서 자금의 출처와 비지니스 운영능력을 납득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E-2 투자자는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단순투자, 즉, 미국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학생의 신분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구매자로서의 요건을 갖춘다는 전제하에 부동산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부동산을 금방 사서 비용을 들여서 수리하여 되팔아서 이익을 얻으면 그것은 사업을 한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2/5/2010 6:43:51 PM
인디에나폴리스와 north carolinia가 아직 건설붐이 남아있는 미국의 몇 안되는 곳인데, 아마도 주위에서 건설일을 하는 한국사람들이 바람을 넣은 것 같군요. 그 사람들이 말한데로 그렇게 쉽지않다는 걸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주위에 얼마나 많은 한국사람들이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겨우살이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2/6/2010 5:35:49 AM
비싼 사립고등학교 다니면서 쓸데없는 공상하지 말고. 공부나 해!
모든 것은 그 나이에 맞는 때가 있는법. 지금은 돈보다는 학업에 전념할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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