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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 신청 거절 후 Appeal 중 자진출국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kim4****
조회1,918 공감0 작성일2/5/2010 4:46:13 PM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 된 후 Appeal 신청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습니다.
I-94 상의 체류기간은 당연히 넘겼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준비를 다시 해서 들어올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한국으로 자진출국할 경우 불체기간의 기산점이 학생비자
거절시점인지, I-94 상의 체류기간 만료일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듣고 싶은 답변은 불체기간이 없다는 것이지만요.

아울러, 한국으로 가서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는데, 출국 전
조치를 해 놓으면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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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0 6:34:13 PM
Appeal 한 것이 승인되면, 그동안 체류한 것이 모두 합법적인 것이 되지만, 그것도 거절되면 최초 거절로 부터 계산됩니다. 중간에 나갔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도 영사에 따라 총일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이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합니다.

그보다는 Appeal 한 사유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이니,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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