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신문에서 읽은 기억으로 f-1 비자를 갛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주겠다는 기사를 읽은 적있읍니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기억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아직 시행전인지, F-1의 자격 요건이 어디 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령,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녀야 하는건지, 아니면 어학원도 되는것인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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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28/2014 8:06:17 PM
안녕하세요
어떤 종료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학교에서, 학생신분으로 미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학생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F-1 비자의 배우자의 경우, F-2 이므로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으며, F-1 비자 소요자의 경우, 예외상황이 적용된다면, 노동허가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 F-1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는 F-2 비자와 신분을 가지고는 워킹퍼밋(Employment Authorization)을 받을 수 없습니다.
F-1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 학기중에 학교의 이민국지정직원(DSO)의 승인을 받아 on-campus job을 구하여 일할 수 있고, 1 Academic Year(약 9개월)를 마친 후에 예견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 DSO의 승인과 협조로 이민국의 워킹퍼밋을 받아서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F-1 신분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교나 대학원 또는 어학원으로부터 I-20를 받아야 하고 I-20의 유효기간 동안에 I-20 발급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해야 합니다.